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맞서며 원심 선고와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본건 공소사실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답변이므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부터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시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해왔다.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는 원심(항소심)의 선고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수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실적인 방송토론회 실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 이전 사례와 공직선거법의 기존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본건 공소사실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답변이므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부터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시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해왔다.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는 원심(항소심)의 선고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수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실적인 방송토론회 실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 이전 사례와 공직선거법의 기존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KBS 방송토론회와 달리 MBC 방송토론회의 경우 이 지사가 단독으로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에 2012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를 해명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실체 없는 허구의 유령 공소사실과 싸워왔다"며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줬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