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 은폐와 기소권 남용을 언급했다.
2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다.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이고 말꼬리 잡는 내용이었다"며 재판부에 검사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종변론했다.
이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내용 자체를 보면 피고인의 친형인 이재선의 정신질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이재선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도 내놓지 않고 정신질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다.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사법적인 낭비가 있었다. 도민들을 위해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법정에서 써야 했다"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2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무죄가 선고됐다.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이고 말꼬리 잡는 내용이었다"며 재판부에 검사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종변론했다.
이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내용 자체를 보면 피고인의 친형인 이재선의 정신질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이재선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도 내놓지 않고 정신질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다.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사법적인 낭비가 있었다. 도민들을 위해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법정에서 써야 했다"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서 주어진 최후변론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선 "도민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 판결한 원심(항소심) 선고와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본건 공소사실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답변이므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관련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토론회 의혹 부인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7 대 5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다수의견(7명)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