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민49)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사진) 의원은 22일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개인택시 기사님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법인 택시 기사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19~20일 안양 지역에서 법인 택시 기사들과 만난 사례를 소개하며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말과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자신들을 재난지원금에서 소외시키지 말아 달라는 하소연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법인 택시 회사에 소속돼 있는 차량의 55% 정도가 운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0%~20% 정도의 기사님이 운전을 포기하는 상황이라 법인 택시 운행률은 더 떨어진 상황"이라며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 단계에서는 사납금의 절반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 추가 사납금 수당은 고사하고, 되려 월급에서 부족한 사납금을 차감 당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양 법인 택시의 경우 "(기존) 210만원 수입이었으나, 올해 2월~7월에는 총 160만원으로 50만원 가량 수입이 줄었고,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으로 약 80만원 수입이 줄어 13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인 택시 지원을 촉구하며,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