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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입법 예고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 등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크게 정보와 보안, 강력 범죄 등 각종 범죄 수사,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업무는 자치 경찰에서 맡도록 했는데 자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기로 하고, 업무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렵고 일방적 사무 전가에 따른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지자체의 부속기관처럼 돼 시·도지사 위원회의 업무지시 및 인사권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며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공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불법 주자 단속을 비롯해 지자체 행사 경비, 청사 경비 업무 등이 경찰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최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청취·토의·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