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입법 예고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 등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크게 정보와 보안, 강력 범죄 등 각종 범죄 수사,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업무는 자치 경찰에서 맡도록 했는데 자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기로 하고, 업무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렵고 일방적 사무 전가에 따른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지자체의 부속기관처럼 돼 시·도지사 위원회의 업무지시 및 인사권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며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공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불법 주자 단속을 비롯해 지자체 행사 경비, 청사 경비 업무 등이 경찰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최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청취·토의·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 등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크게 정보와 보안, 강력 범죄 등 각종 범죄 수사,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업무는 자치 경찰에서 맡도록 했는데 자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기로 하고, 업무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렵고 일방적 사무 전가에 따른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지자체의 부속기관처럼 돼 시·도지사 위원회의 업무지시 및 인사권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며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공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불법 주자 단속을 비롯해 지자체 행사 경비, 청사 경비 업무 등이 경찰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최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청취·토의·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