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통신비는 만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 선별 지급한다. 지원금은 2만원이다.

전국민 20%에 달하는 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과 같은 취약 계측 105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예산도 늘린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특별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학교 학령기인 만13~15세 아동에 지급할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예산도 포함됐다.

인천 라면형제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끝으로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협조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