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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2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론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온 정치적 화두로, 19·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의 일"이라며 "이는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앞으로 입법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요청한 뒤 "행안부가 경기도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