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근로자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 10월 1일 근무하고, 11일과 25일 쉬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 쉬고, 10월 11일 혹은 25일에 이틀 중 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하루를 정상 근무해 10월의 의무휴업일은 1일과 11일(혹은 25일) 이틀이 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명절이 있는 달의 휴무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허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지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20만 마트 근로자들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