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시·도가 정부와 국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충남·강원·전남·경남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 등 해당 지역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편익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 국민이 누리고 있으나 그 피해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복구·예방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는 화력발전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1kw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력발전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이다.
영흥화력이 소재한 인천시는 지난해 111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사로부터 거둬들였는데 세율이 1kwh 당 1원으로 인상되면 25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의원도 1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화력발전 세율 1kwh당 1원으로 인상을"
5개 광역시도 "0.3원 턱없이 낮아"… 정부·국회에 촉구
입력 2020-09-22 21:35
수정 2020-09-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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