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예산안 합의<YONHAP NO-433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0.9.22 /연합뉴스

통신비 35~64세 제외 선별 지급
무료 독감 취약층 105만명 한정
돌봄 중학생 확대, 추석전 집행

통신비 전 국민 지원을 놓고 대립해 온 여야가 22일 진통 끝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해졌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4차 추경안은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계기로 아동돌봄예산 47억원도 긴급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관련 예산도 9천200억원 중 5천200억원을 삭감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한정해 예산을 증액했고,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지원 사각지대로 인식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법인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납금 납부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다만, 20만원을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아울러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불과 11일만에 4차 추경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