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배달의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해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 중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실증 특례를 받았다.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하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도로를 달리는 배달 로봇은 샌드박스를 통과한 적이 있었지만 실내에 출입할 수 있는 로봇은 없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 인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 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