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캠프 인사들이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A씨와 비공식 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정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C씨 등 3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 다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 행위로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이 가볍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A씨의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라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정찬민이 당선될 경우 공천을 기대하는 등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지난 4월8일 오후 7시께 용인 처인구의 한 삼겹살집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3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11일 오후 7시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삼겹살 160만원어치를 제공하며 기호 2번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A씨와 비공식 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정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C씨 등 3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 다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 행위로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이 가볍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A씨의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라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정찬민이 당선될 경우 공천을 기대하는 등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지난 4월8일 오후 7시께 용인 처인구의 한 삼겹살집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3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11일 오후 7시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삼겹살 160만원어치를 제공하며 기호 2번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