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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2019.5.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필요 서류 최소 17개·방문 절차도 복잡 '법무사 대행'이 대세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발달… 민원인 "30~50만원이라도 아끼자" 직접 처리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유모(33·용인 수지구)씨는 지난 18일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 절차를 진행하던 과거 방식 대신 유씨는 '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택했다.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발달해 그동안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던 절차 대부분을 관계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민원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완전한 법적 소유권까지 가져오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 17개가 넘고 관할지역 구청·등기소 방문 등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법무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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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전날 계약된 전세 물건이 표시된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 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시작과 함께 셀프 등기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용인의 한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등기 절차 중 구청에 취득·등록세를 내는 과정도 있는데 최근 개인 납부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굳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관련 서류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민원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최소 30만~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본 법정수수료뿐만 아니라 각각 서류 발급 절차마다 매겨지는 수수료에 교통비·일당 등까지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절약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감소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면서도 "다양한 민원이 아닌 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소는 갈수록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