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범위가 전국으로 넓혀지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 등 자연재해 피해에서 벗어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 대상 확대의 효과가 커지려면 기초 조사는 물론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맞춤형 지원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난 1995년 낙후된 지방 산업단지에 판로·세제·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이후 특정 지방 이외에 전국에서도 자연재해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했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내 산업단지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의 산업단지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밀집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등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원수단이 더욱 강화돼야 정책 실효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포커스 제20-18호' 자료를 통해 개편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3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통계와 현황 자료를 채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위기 발생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기가 일상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활용해 단기 위기대응과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