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추이를 결정할 고비로 보고 이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전후 2주 동안엔 전국적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여름 휴가 직후에 코로나19 확산이 있었기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크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방역 조처를 추가했다. 수도권은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은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와 같은 핵심 방역 조처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PC방은 이에 더해 미성년자 출입금지·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좌석 한 칸 띄워앉기가 추가된다. 다만,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지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 수칙도 강제된다.
다만, 유명 관광지 인근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을 지속하며, 밀집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지자체장 등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한층 강화해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 소모임 식사는 계속 금지하며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20석 초과 강제·이하 권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 분산 조처도 의무화대상이다.
비수도권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한다. 다만 5일부터는 유흥시설에 한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추석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전후 2주 동안엔 전국적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여름 휴가 직후에 코로나19 확산이 있었기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크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방역 조처를 추가했다. 수도권은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은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와 같은 핵심 방역 조처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PC방은 이에 더해 미성년자 출입금지·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좌석 한 칸 띄워앉기가 추가된다. 다만,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지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 수칙도 강제된다.
다만, 유명 관광지 인근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을 지속하며, 밀집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지자체장 등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한층 강화해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 소모임 식사는 계속 금지하며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20석 초과 강제·이하 권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 분산 조처도 의무화대상이다.
비수도권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한다. 다만 5일부터는 유흥시설에 한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추석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