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중남)는 지난 24일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남시 전 비서실장 장모(64)씨는 벌금 300만원, 산불감시원 채용 당시 관련 부서 5급 공무원 A(58)씨와 6급 공무원 B(50)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응시자 8명의 합격 청탁을 받고 국가유공자 1명을 명단에 추가한 뒤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이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일부 응시자에 대해 오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이 채용 관련 공모하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1심 판결의 일부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이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불감시원 선발 청탁을 들어주며 사소한 수준의 이익이나 혜택이라도 바라거나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