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심의과정서 긴급 보호
'미추홀구 참변' 제도적 허점 보완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참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일명 '라면형제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여러 제도적 허점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거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즉시 부모와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발의는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A(10)군과 B(8)군 형제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계기가 됐다. 형제의 어머니인 C(30)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A군 형제를 자주 방치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을 가해 의심 보호자 등과 즉시 분리할 수 없어 학대가 또 이어지는 등 그간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원회의 보호 조치 결론이 나기 전에 긴급히 아동과 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