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 관련 절차 마무리 눈앞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속도 낼듯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재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경기도는 명칭 변경 관련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관보에 고시되면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도는 2008년 충청남도와 평택·당진항 일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4년 충남쪽 지구였던 송악·인주지구가 해제되면서 경기도 구역인 평택 포승·현덕지구만 남게 됐다.
충남지역과 분리된 데다 지난 6월 시흥 배곧지구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만큼 도의 대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현덕지구의 개발사업자 지정취소 소송까지 도의 최종 승소로 결정난 만큼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2018년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가 예상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과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성개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중국성개발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의 최종 승소로 결정된 것이다.
도는 올해 안으로 현덕지구의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전자전 참여, 주한 외국공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해서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전에는 충청남도도 같이 한다는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경기도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만큼 공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