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jpg
사진은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해양 선석 등 수요 못쫓아가… "프리미엄까지 붙여 거래" 소문
화성시·도시公 점검 불구 '상당수 요트 미등록' 실제 단속 못해


요트인과 어민들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전곡항 마리나(9월 28일자 1면 보도=수억대 요트와 불안한 동거… 전곡항 어민들도 불만)의 해양 선석(배를 고정하는 시설을 둔 장소)을 두고 불법 대여나 양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화성시가 불시 단속에 나서 24개 선석이 대여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했지만 후속 단속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28일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부터 전곡항 마리나 계류장 전체 선석에 대한 일제 단속이 진행됐다.

선주 1명당 1개의 선석만 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여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허다한 데 따른 조처다. 그간 업계에선 해양선석이 암암리에 '윗돈(피)'이 붙어 거래되거나, 대여해주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부가 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도 24개 선석이 대여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절반인 12척의 요트에 배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소유주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선석 매매나 대여의 경우 소문은 파다한데 아직 적발한 건 없다"면서도 "등록된 대여자와 정박한 요트 소유주는 다른 경우가 많아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대여나 양도가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마리나 인근 관계자들은 '시설부족'이 일을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늘어난 수요를 시설이 못 쫓아간다는 것이다.

선박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 면허 취득자 수는 7만여명으로 전체 22만7천966명의 31%를 차지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또한 전국기준으로 2만7천206대가 등록돼 있다. 이에 반해 전곡항 마리나의 계류시설은 200척만 수용할 수 있다.

그마저도 해양선석은 14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내 모든 면허취득자나 레저기구 소요자가 전곡항 마리나로 몰리는 건 아니지만,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10년간 11억~13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관리해 온 것만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공유수면 매립계획이나 제부항 마리나(300척 규모)·케이블카와 같은 사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