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신문협회 등은 법무부가 언론보도의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인데, 언론에 적용할 경우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언론 3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