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약속' 혐의에 ATM 현금인출기 '절도 혐의'가 추가돼 병합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회 이모 전 의장이 지난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급심이 남았지만 지역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담당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범죄의 고의성도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피고는 만취 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CCTV 화면에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주위를 살핀 뒤 출금기에 돈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밝혔다. 피고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이 전 의장은 이미 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유죄'란 심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기도 공천심사위는 그의 지역구에 다른 인사를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이 전 의장의 낙천이었다. '경선은 물론 본선의 후보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당시 경기도당 공심위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권리당원 경선지역'으로 바뀌어 공천됐고, 시의원에 당선된 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공천 탈락 사유는 현금인출기 절도 혐의가 아니라 '뇌물공여약속'과 급여 가압류였다. 그는 시의원이던 지난 2012년부터 각종 개인 채무 문제로 29명의 채권자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현금인출기 절도 혐의가 공론화되고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의장직을 사퇴했으나 한동안 의장실을 비우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그의 몰염치한 행위를 비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 전 의장은 부천시민에게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가 한때 몸담았던 민주당도 시의회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상처받은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