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방화 등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행까지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복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시께 중학교 동창인 B(22)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유튜브 방송을 하던 도중 프라이팬과 술병, 철제 의자 등으로 B씨를 12분가량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유튜버인 B씨와 함께 '실시간 중학교 친구랑 한잔하자'를 주제로 방송 중이었고 시청자들이 올린 '때려라'라는 댓글에 서로 꿀밤을 주고받는 미션을 수행했다.
그러나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의 술잔에 몰래 고추냉이를 넣었고, 화가 난 A씨가 B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도망가는 B씨를 쫓아다니면서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합의하기 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갔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보복 목적의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무면허 운전, 방화, 장물알선,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남의 차를 몰래 운전해 음주·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됐고, 지인 C씨와 함께 모텔에서 불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다 객실과 복도 등을 태워 방화 혐의도 추가됐다.
또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의정부와 서울 강남 등에서 3명 시민을 폭행한 혐의도 적발됐다. 주민등록증이 장물인 것으로 알면서도 취득하게 한 것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모텔에서 불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