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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추석 전인 29일 대부분 지급완료됐다.

전국 초등학생 이하 지원 대상이 508만명인데, 이 날 오후까지 502만명에게 지급되면서 99% 지급완료가 된 셈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1시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2만명에게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해당 사업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원격 교육 등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하게 돌봄비를 지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현재 확인이 완료된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밖 아동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국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지원금이 '아동수당법'에 바탕을 둬 기존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아동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자체 재원으로 이들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