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일부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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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0.4 /경인일보DB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허용한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과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유지한 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