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가동함에 따라 안성 등 도내 19개 시군의 주요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AI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의 국내 유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금류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고병원성 AI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거점소독시설은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로, 김포·연천·양주·동두천·고양·화성·가평·이천·남양주·용인·평택·광주·시흥·안산에서 1개소씩을 운영한다.

또 안성·여주·양평에서 2개소씩, 파주에서 3개소, 포천에서 4개소 등 총 19개 시군 2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를 오가는 가금류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AI 발생예방을 위해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금 축산차량은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바퀴와 측면 등에 묻은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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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즉시 거점소독소를 운영하면서 근무자가 이곳을 지나는 화물차를 소독하고 있는 모습./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