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한 종료 불구 '제자리걸음'
상당수 사업장, 신청 필요성 몰라
일선 지자체, 현장 방문하며 독려
道, 연말까지 계도 기간 운영키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들의 법적 등록 기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맹점 10곳 중 8곳 가까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과 상황(9월 17일자 3면 보도=지역화폐 가맹점 83% '결제중단' 위기… 기초단체 '발등에 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인데, 각 시·군은 가가호호 방문까지 하면서 등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법 효력이 5일부터 생기는데, 5일 현재 가맹점 등록률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수원시는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5만여곳인데 이 중 12%인 6천여곳만 등록했다. 고양시 역시 가맹점이 4만6천여곳이지만 등록한 업체는 10%인 4천800곳 가량이다. 평택시의 경우 1만6천여곳 중 450곳 가량만 등록하는 데 그쳤다. 군포시는 20%, 양평군은 16%, 안성시는 12%, 여주시는 10%의 등록률을 보였다.
지난달 16일 현재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률이 17% 정도였는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인 코나아이에서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각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하고 있지만, 평택과 용인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데다 가맹점주들이 문자를 받아도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적 등록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가맹점주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가맹점주들이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등록 신청) 문자를 봐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군들은 일일이 가맹점 방문까지 하는 등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까지 열었다.
한편 이런 상황을 감안해 경기도는 계도 기간을 연말까지 두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가맹점들이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