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 흔적 발견' 경찰 조사중
포획작업 못하는 농부들 피해 호소


안산 대부도에서 발생한 총기류 사건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마저 경찰의 총기류 반출 금지로 중단돼 해당 지역 농민들이 추수철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신청서 접수 시 검토 후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철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큰 가을 추수철에 주로 신청이 몰린다. 시는 추수철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까치, 고라니, 꿩, 청둥오리, 멧돼지,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등 법정보호종을 제외한 포획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께 대부도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총기류 반출이 금지돼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도의 한 컨테이너에서 엽총에 의한 총흔이 발견돼 현재 총기류를 보관하는 경찰이 반출을 하지 않고 있다. 안전상 총기류는 해당 지역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허가를 받은 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농민들마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하면서 추수가 한창인 요즘 대량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도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시의 허가를 받았지만 경찰에서 총기류를 내주지 않아 새들이 농작물을 다 먹고 있는데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흔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사용되는 엽총인지 아니면 불법 총기류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관리 중인 총기류 반출을 잠시 중단한 것이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