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등 문제 도로·주거지 '분리'
수원 등 전국 절반 넘는 128곳 규정
반면 산자부는 해당 조례 감점 부여
각 지자체들이 안전성 문제 등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택 등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짓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 10곳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도로·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취락지구로부터 100m 거리를 두도록 했고, 가평군과 여주시의 경우 500m 떨어져서 조성토록 했다.
이천시도 도로와 주거지 모두 300m 간격을 두고 짓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경기지역 10개 시·군을 포함, 전국적으로 이 같은 규정을 둔 곳은 128곳이다. 전국 지자체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산자부가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이 같은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한 지자체엔 감점 부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융복합지원사업 평가 지표상 도로·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200m 이상 설정한 지자체는 3점을 감점받는다.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 도내 10개 시·군 중 도로·주거지에서 모두 200m 이상 거리를 두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토록 한 이천, 가평은 가장 큰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한 지자체에 지원 사업 선정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산자부 방침을 준수하려면 도로, 주거시설 근처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해 지자체로선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산자부가 무시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정부-지자체 엇박자'
입력 2020-10-07 22:27
수정 2020-10-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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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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