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발전시설 보다 완화한 수준
심사 거친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업계 "불필요한 비용 절감 부담↓"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를 뒤따라가지 못했던 정부가 제도적 기반 마련(2019년 7월29일자 1면 보도=데이터센터 산업 고속 성장… 정부 제도적 기반 못따라가)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상주 인원보다는 전산 장비 등 비중이 대부분인 데이터센터 특성상 불필요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은 새로 지을 때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데이터센터는 그동안 관련 항목이 없어 '그 밖의 건축물'이란 기준에 따랐었다.
해당 상위법 내용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가 주차장 관련 조례로 정해 놓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200~300㎡당 1대·지역별 상이)에 맞춰 그동안 데이터센터가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건물 내 대부분이 전산장비로 가득한 데이터센터와 달리 상주 인원 비중이 높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200㎡당 1대)이나 기숙사(300㎡당 1대)보다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업계의 기준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가운데 데이터센터란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준도 비슷한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장·발전시설(350㎡당 1대)보다 완화한 수준으로 정한 '400㎡당 1대' 내용의 법률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다음 달 2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내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에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가 개정할 설치기준 내용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도 주차장 관련 조례를 바꿔야만 데이터센터를 신축할 때 완화된 주차장 기준에 맞출 수 있어 후속 행정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여유 부지가 없어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지하주차장 조성이 일반적인데 1개 층 지하를 뚫을 때마다 비용만 수십억원이 들어 업계 부담이 너무 컸다"며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 만큼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향상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데이터센터 주차장 '200㎡당→400㎡당 1대' 완화
정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나서
입력 2020-10-07 21:31
수정 2020-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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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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