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분도론 주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획일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정책 개발, 관계 지자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조항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진념 장관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진 장관의 답변을 통해 행안부의 무관심으로 법에 지정하도록 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도 하지 않고,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자유치사업 지원, 지역 주민 고용 지원 등 각종 민간 지원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최 의원은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처럼 말하였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경기 북도도 추진이라며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