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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지난 6월 안산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영양사가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판사는 원장 A씨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7일 오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16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뒤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앞서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