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 탈락·누락자 자료' 개인정보 보호 이유 제공 안해
이의·추가신청 앞둔 지자체, 벌써부터 민원 폭주… 불안감
1차 신속지급 신청이 끝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두고 누락되거나 탈락한 지역 소상공인의 문의가 벌써부터 폭주하면서 민원 포화를 맞아야 하는 기초 지자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의신청을 받아도 사업자 등록증, 매출현황 등 누락·탈락한 소상공인 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는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협조도 미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8일 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1차 새희망자금 신청을 못했거나, 심사에서 떨어진 소상공인을 위한 이의·추가 신청이 오는 16일 온라인, 26일부터는 현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중기부와 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100만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등 1차 신속지급 대상 기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이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거나, 대상이 됐지만 누락된 소상공인들이 속속 나왔다. 이에 중기부와 공단은 지자체에 건보·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한 대상자 리스트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이의·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의·추가신청을 앞두고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공단이 추린 대상자 리스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누락된 소상공인이 찾아왔을 때 대처기준이 모호한 까닭이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리스트에서 빠진 소상공인이 주로 올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 쪽에선 리스트에 없으면 자신들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지만 그 절차를 기다리는 사이 가뜩이나 예민해진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 뻔하다"며 "마치 눈 가리고 전장으로 나가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우리가) 직접 받아 확인하면서 응대하면 되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일선 지자체의 불안을 알고 있다며 정보공유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리스트에 없는 업체에 대해 문의하면 우리가 국세청·건보에 확인해주기로 협의했다"며 "지자체가 호소하는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대처 협조 '손놓은 당국'
입력 2020-10-08 22:08
수정 2020-10-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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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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