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공문서를 무단 유출한 소방관(2019년 10월 15일 인터넷 단독보도=[단독]설리 사망 당시 출동보고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유출 논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민·서울성북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최진리)의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설리 사망 당일 성남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관이 카카오톡 동기 단체대화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고 이후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유출됐다.

당시 대화방에 있던 타 지역 근무 소방관들이 유출자에게 동향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식의 부추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자는 소방관 동기방 외에도 고등학교 동창생 단체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다.

경기남부청은 참고인 조사 1회, 피의자 조사 1회 등 총 2차례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적용법률에 대해 동향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이라 사망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기관의 최종 불기소 처분 이후 소방청은 유출자에게 견책,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