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서 T건설사가 진행 중이던 타일 물류창고 신축공사 작업 중 근로자 A(60)씨가 15m 남짓한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높이 15m가량의 천장 철골 위에서 슬링벨트(물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묶는 끈, 벨트)를 해체하던 중 철골 사이로 떨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위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된 샌드위치판넬 3묶음이 결속된 슬링벨트를 풀다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건설사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24분께 하남시 망월동 미사 파라곤 스퀘어 C1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교포 근로자 B(43·여)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결과,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현장 8층 옥상에서 마무리 해체정리 작업 중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엘리베이터 피트 안으로 들어갔다 30m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은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위험지역의 출입을 막는 펜스나 추락 방지 안전문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안전관리책임을 물어 동양건설에 대해 1개월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도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 중이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서 T건설사가 진행 중이던 타일 물류창고 신축공사 작업 중 근로자 A(60)씨가 15m 남짓한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높이 15m가량의 천장 철골 위에서 슬링벨트(물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묶는 끈, 벨트)를 해체하던 중 철골 사이로 떨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위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된 샌드위치판넬 3묶음이 결속된 슬링벨트를 풀다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건설사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24분께 하남시 망월동 미사 파라곤 스퀘어 C1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교포 근로자 B(43·여)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결과,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현장 8층 옥상에서 마무리 해체정리 작업 중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엘리베이터 피트 안으로 들어갔다 30m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은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위험지역의 출입을 막는 펜스나 추락 방지 안전문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안전관리책임을 물어 동양건설에 대해 1개월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도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 중이다.
광주·하남/이윤희·문성호기자 flyhigh·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