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난 2016년 228억1천만 원에서 2019년에 47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치료비, 생계비 등), 범죄피해구조금, 신변보호 강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지원(의료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간접지원사업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법률 조력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비 규모는 전체 기금의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간접지원 사업비 집행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호기금 집행액 관련 간접지원 사업비는 739억 3천900만 원인데 반해 직접지원 사업비는 223억 4천400만 원(23.2%)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8년 총 사업비 871억4천200만 원 중 직접지원은 190억2천900만 원(21.8%)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근거 법률에 명시돼 있듯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범죄피해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