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결혼식장과 예비부부들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10쌍 중 9쌍은 원만히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도가 예식장 분쟁 중재신청을 접수한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총 196건의 도민 분쟁 중재 신청 중 138건의 중재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면 약 87.9%의 성립률이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SNS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식장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접수되자 즉시 8월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재운영에 들어갔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40건), 계약 취소(37건), 개별 합의(1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높은 중재 성립률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 도정의 일관된 목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공복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예식장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