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수·소음피해 지원 등 사업
2018년 290억 등 매년 '세수 적자'
코로나 사태로 올해 납부 유예도
'출국세' 등 지방세로 전환 필요성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는 세금보다 인천시가 인천공항 관련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지출이 더 많아 오히려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 등이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시의 올해 재정 사업 지출 규모는 1천711억원이다. 공항 관련 도로교통 개선 사업비가 1천350억4천만원이고, 공항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가 312억2천만원,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48억3천만원이다.
그에 비해 인천시가 올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6월 기준)는 2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인천공항공사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유예 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2018년에는 수입이 701억원이었는데 관련 지출은 약 300억원 많은 991억원이었다. 2019년에는 수입 1천81억원, 지출 1천89억원으로 세입·세출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천시는 차량으로 인한 인천공항 관련 도로 파손과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도로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고, 환경·소음 피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내는 지방세로는 이런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는 항공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계 도로 확충과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항 관련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연도별로 들쭉날쭉(2017년 719억원→2018년 99억원)해 안정적인 세원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출국납부금의 지방세 전환, 항공 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현재 항공권에 1인당 1만원씩 부과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입되는 이른바 '출국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지방세)'로 전환하면 인천시가 3천억원의 관련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톤(ton)세'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선박에서 항공기 화물로 확대해 인천시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국제공항 관련 지방세수는 인천시가 공항 관련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자주 재원의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