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수원아동복지교사분회(공공연대 노조)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교사의 전환채용을 촉구했다.
공공연대 노조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아동복지교사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사들은 전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2년이 지나서야 알게됐다"며 "늦게나마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개정된 수원시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원시라는 개별 지자체의 주장과 규정만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방식을 결정한다면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따라 지자체 소속으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복지센터에 파견돼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각종 기초과목과 영어 등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수원시에는 모두 6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중 57개 센터에 48명(2019년 5월 기준)의 아동복지교사가 일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고, 아동복지교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알렸다.
이후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고,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가평군과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 수원시 10개 시·군은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원시에서 정규직전환 심사를 하는지도 모른 채 지난 2018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전환불가 통보서에 서명을 했다"며 "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할 최소한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했는지, 도대체 수원시는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특별히 있기에 우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함에도 개정된 수원시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채용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채용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수원시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시 자체 근거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지자체장의 결단에 근거해 정규직 전환 사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최명순 수원시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들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충분히 검증된 복지교사로 전환채용 결격사유가 없다"며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지역아동센터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환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현재 (공공연대 노조에서) 전달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 노조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인 아동복지교사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사들은 전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2년이 지나서야 알게됐다"며 "늦게나마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개정된 수원시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원시라는 개별 지자체의 주장과 규정만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방식을 결정한다면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따라 지자체 소속으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복지센터에 파견돼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각종 기초과목과 영어 등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수원시에는 모두 6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중 57개 센터에 48명(2019년 5월 기준)의 아동복지교사가 일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고, 아동복지교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알렸다.
이후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고,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가평군과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 수원시 10개 시·군은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원시에서 정규직전환 심사를 하는지도 모른 채 지난 2018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전환불가 통보서에 서명을 했다"며 "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할 최소한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했는지, 도대체 수원시는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특별히 있기에 우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함에도 개정된 수원시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채용방식이 아니라 공개경쟁채용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수원시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시 자체 근거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지자체장의 결단에 근거해 정규직 전환 사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최명순 수원시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들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충분히 검증된 복지교사로 전환채용 결격사유가 없다"며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지역아동센터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환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현재 (공공연대 노조에서) 전달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