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명령 사전 통보' 부당 주장
"경기도, 관리감독 책임 돌리기"
'후원금 반환소송' 첫 변론기일
윤미향의원 "원고 청구 기각을"
나눔의집 이사진들은 청문회를 통해 "후원금 부정 사용은 없었다"며 유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0월12일자 2면 보도=경기도, 나눔의집 운영법인 승려이사 5명 해임명령).
12일 경기도청 청문장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 5명의 해임명령 사전 통보 관련 청문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성우 스님, 화평 스님을 비롯한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제기했던 후원금 유용,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재산관리 부적절 등 19가지 문제점들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해임명령을 받은 나눔의집 이사진 측은 후원금 부정 사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없었다며 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운영법인이 후원금 대부분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 등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운영법인 측 변호사인 양태정 변호사는 "후원금 부정 사용은 개인적 횡령을 의미하는데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것이지 후원금을 받아서 유용한 적은 없다"며 "행정적 처리가 부족했던 건 이사진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임까지 이어질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무관청으로 관리·감독을 할 역할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했다가 이제 그 책임을 다 나눔의집 이사진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주무관청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나눔의집 측 대리인, 정대협 측 대리인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변론했다. 윤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