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과서 점유율 1위 출판 기업인 천재교육의 총판(대리점)이 일선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재교육 본사 직원이 해당 총판에 파견돼 교과서 영업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총판의 교과서 채택 영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해 온 천재교육 측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천재교육의 교사 상대 영업 행위는 영업 자료에 기록될 정도로 총판 영업에 본사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됐다. 천재교육 A총판의 경우 교과서 채택 영업의 한 방편으로 일선 교사들의 자택을 찾아가는 '가정방문 계획표'를 작성해 개인의 신상정보는 물론 좋아하는 선물의 유형까지 적혀 있었고 여기에는 본사 소속 직원 B씨의 이름도 등장했다. B씨의 이름은 '고등 총판별 학생수 현황'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이 자료는 A총판 관할 고교의 담당자와 영업 진행 상황 등의 내용도 적시됐다. B씨는 총 29개 학교 가운데 14개 학교의 담당자란에 이름이 올려져 있을 정도로 영업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그가 담당한 학교의 영업 진행 상황에는 '자사 자료 및 만족도 높음, 지속적인 영업 진행 중' 등의 영업 행위도 묘사하고 있다.
A총판은 관할 구역 학교의 교사들을 그간의 영업 활동에 기초한 친밀도를 바탕으로 A에서 C까지 등급을 매겨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까지 했다. 자사 교과서 선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의 교사에게는 A등급을 주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호하는 교사에게는 C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정 도서였던 초등 3~6학년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는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정도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출판사 간 영업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천재교육은 지난해에도 '총판 갑질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천재교육의 총판 영업은 본사인 천재교육이 학교에 교과서를 공급하면 해당 교과서의 참고서를 판매해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였다. 총판들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영업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치열한 영업을 했고 천재교육의 자의적이고 제한적인 참고서 반품규정으로 창고에 재고가 쌓여 빚더미에 앉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천재교육의 부적절한 영업 행위는 진행형이다. 관계 당국의 관심과 조사를 재차 촉구한다.
[사설]또 불거진 '천재교육'의 수상한 교과서 영업 행위
입력 2020-10-12 20:13
수정 2020-1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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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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