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북부 소재 자신의 집 앞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은 임관하기 전인 2018년까지 대부분 범죄행각을 벌였지만, 임관 이후에도 근무시간이 아닐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