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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대폭 깎아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6월 수원시 영통구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66)씨는 직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최근까지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과 체납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8년 1월 A씨는 광고물 과태료를 깎아 주면 돈을 주겠다는 검은 제안을 받았다.

A씨에게 뇌물을 제안한 사람은 의정부시 시의원 출신으로 현수막 광고 대행업체를 실운영자인 B(47)씨다.

B씨는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표인 C(59)씨에게 주상복합 건물 분양 홍보를 하청 받아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통구 일대에 현수막 657장과 벽보 130장을 부착했다. 이 광고물 총 787장에 대한 과태료는 1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불법 현수막은 장당 20만원, 벽보는 장당 3만6천원이 부과된다.

A씨는 B씨의 승용차 등지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과태료를 깎아줬다. C씨 회사에 3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태료는 2천700여만원에 불과했다.

B씨와 C씨는 공모해 A씨에게 전달할 금품 3천만원을 모았다. 이 과정에 속칭 '배달사고'도 났다. B씨는 C씨에게 "3천만원을 주면 과태료를 1천만원만 부과한다고 했다"고 해놓고 2천만원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최근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수수한 뒤 재량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적발된 현수막 개수를 대폭 줄여 부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과태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는 수뢰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