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투명화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여전히 탈법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부모가 5억원 이하의 금액을 자녀의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 4억5천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세액 공제를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9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증여세를 부담으로 여긴 일부 주택 구입자들은 이른바 '지인 찬스'로 돈을 쪼개 전달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기 남부의 105㎡ 주택을 5억원에 분양 받은 30대 남성 A씨도 이런 방법을 동원했다.

1억원은 본인이 모은 돈을 활용하되 나머지 4억원은 부모로부터 조달받은 것이다. 대신 부모가 친척·지인들에게 1억원씩 나눠 송금한 뒤에 다시 A씨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을 택했다. 재송금 받은 자금은 개인 간 채무 거래로 치환해 자금조달서에 기재됐다. A씨는 분양 안내를 받으면서 이런 방법을 접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개인·개인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편법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