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춘식·김선교·이규민 등
檢,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
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10여명의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초긴장 상태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13일 현재에도 불확실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불기소'될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자칫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의 철퇴를 맞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최춘식(가평·포천)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이모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배제하고, 전격 기소키로 한 것이어서 지역정가에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 사용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등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도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지난 9월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주목된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성 비하적 발언을 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같은 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민주당 서영석(부천오정) 의원은 본인을 돕던 도의원·시의원 등이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검찰의 수사 향배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상천·민웅기·김태헌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