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악영향 우려에 논의 필요 판단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 채택 '합의'

특례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3일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합의, 이를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4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곳은 의견을 내지 않았고 1곳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각 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일단 분리해 처리하는 쪽으로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특례시 관련 논란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협의했다. 특례시 지정 자체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견해 역시 감안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송 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하는 특례시 관련 조찬 모임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모임에는 수원시장인 염태영 당 최고위원과 윤화섭 안산시장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특례시 지정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성사될 경우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김해 등 전국 16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3분의1이 특례시가 되는데 이 경우 취득세 등 일부 도세 세목이 특례시 세목으로 전환되면서 도의 살림규모가 반토막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