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교육지원청들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만안) 의원이 밝힌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5천532명 중 학부모가 2천079명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해 가장 높고 전현직 교원은 19%, 경찰공무원 12.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보호활동가와 교수 및 연구원, 의사 등 전문가 집단 비율이 10%를 넘기지 못했는데, 청소년보호활동 전문가는 6.3%에 불과했고 학교폭력 전문의 교수와 연구원은 1.2%, 의사는 0.7% 등에 불과했다.
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학부모 비율이 37.2%였지만 청소년 연구기관 및 청소년 활동가 등 전문가 비율은 8.7% 뿐 이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은 18.6%였다.
학교가 감당하기 벅찰만큼 학교폭력 심의가 늘어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문성과 교육적 해결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도맡기로 바뀌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해결을 강조해왔던 터라 그간 외부전문가 위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교육지원청의 고민이 깊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보다 교육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도 "학부모나 경찰, 변호사 등 법조계 위원 위주로 돌아가면 결국 경미한 사안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을 교육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전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심의위원회 출발 단계에서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역량제고 방안 등을 면밀히 고밀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