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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경인일보DB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인천의 한 초등교사 등 교사들이 가입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과 충남, 강원에서 교사 4명이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 역시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천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해당 교사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