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KR)은 15일 김상균 이사장이 고양시에 들어서는 전철역 인근에 수십억원 상당의 땅을 소유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철도공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교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이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에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유중"이라며 "2023년 신설예정인 향동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공단은 고양시·코레일과 설계·시공을 비롯한 향동역 신설사업의 위·수탁 협약을 논의중인데 설계를 맡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 역사의 출구위치, 인근 환경정비 등이 결정돼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동역은 지난 4월 국토부의 설립승인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2년만에 14억원이 올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 된 재산은 7억4천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다"고 선을 그었다.
철도공단은 아울러 "향동역 신설은 지난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신고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철도공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교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이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에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유중"이라며 "2023년 신설예정인 향동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공단은 고양시·코레일과 설계·시공을 비롯한 향동역 신설사업의 위·수탁 협약을 논의중인데 설계를 맡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 역사의 출구위치, 인근 환경정비 등이 결정돼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동역은 지난 4월 국토부의 설립승인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2년만에 14억원이 올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 된 재산은 7억4천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다"고 선을 그었다.
철도공단은 아울러 "향동역 신설은 지난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신고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