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이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면서 피해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약고가 폭발하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원·화성 일대 피해 가구는 최소 약 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오산 공군기지에 약 180만 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고 있다. 이중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비행장에만 약 133만 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특히 10전투비행단 탄약고는 2016년 실시된 조사에서 안전거리 위반이 48건으로 전국 군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천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천596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천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천162가구) △화성태안주공(1천44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천140가구) △신동탄SK파크뷰1~3차(4천249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 주요 기관들이 있다.
대단지만 따져도 1만6천17가구로 기타 작은 단지까지 다 합칠 겨우 2만 가구는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천152가구)는 탄약고와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폭발위험이 큰 군사시설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건축 인허가 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수원·화성 대부분의 시민들이 위험한 탄약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폭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1975년 처음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매그넘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에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 군은 이 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도 맡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방사선이 검출되기 때문에 담당 병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방사선량 측정, 1년마다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실정이다.
우리 공군은 매월 미군에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다. 연간 70억 원 수준이다. 원래는 미군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으나, 1991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며 그 뒤로는 우리가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미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약고가 폭발하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원·화성 일대 피해 가구는 최소 약 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오산 공군기지에 약 180만 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고 있다. 이중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비행장에만 약 133만 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특히 10전투비행단 탄약고는 2016년 실시된 조사에서 안전거리 위반이 48건으로 전국 군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천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천596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천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천162가구) △화성태안주공(1천44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천140가구) △신동탄SK파크뷰1~3차(4천249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 주요 기관들이 있다.
대단지만 따져도 1만6천17가구로 기타 작은 단지까지 다 합칠 겨우 2만 가구는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천152가구)는 탄약고와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폭발위험이 큰 군사시설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건축 인허가 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수원·화성 대부분의 시민들이 위험한 탄약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폭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1975년 처음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매그넘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에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 군은 이 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도 맡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방사선이 검출되기 때문에 담당 병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방사선량 측정, 1년마다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실정이다.
우리 공군은 매월 미군에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다. 연간 70억 원 수준이다. 원래는 미군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으나, 1991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며 그 뒤로는 우리가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미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