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김 시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다. 두 재판 모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일 이 의원을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하고 법무연수원장으로 지난 1월 퇴임한 박균택 변호사가 맡았다.
이 의원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성실히 재판에 임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과 공모한 혐의로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도 불구속 기소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재판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새로운 안성을 만드는 일'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성시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웅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