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로나19 장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최대한 하한의 형으로 정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상습누범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를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피해액이 5천원 정도로 경미한 점을 최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상 누범절도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 20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작량감경해도 최저 형량이 징역 1년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절뚝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훈제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카드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이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절도 전력을 고려해 특가법 위반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가 구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여론에 공소장을 누범절도로 변경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상습누범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를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피해액이 5천원 정도로 경미한 점을 최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상 누범절도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 20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작량감경해도 최저 형량이 징역 1년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절뚝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훈제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카드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이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절도 전력을 고려해 특가법 위반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가 구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여론에 공소장을 누범절도로 변경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